임상시험 용어
모니터링 (Monitoring) |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기·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
---|---|
모니터링보고서 (Monitoring Report) | 모니터요원이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각 시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락(예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
근거자료 (Source Data) | 임상시험을 재현 또는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임상 소견·관찰·기타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의 공식 사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근거문서 (Source Document) | 병원기록·의무기록·시험대상자기록·메모·병리검사결과·시험대상자일기 또는 평가점검표·약국의 의약품 불출 기록·자동화 검사기기에 기록된 자료·검사인증서 및 공식 사본·마이크로피시·마이크로필름·방사선학적 검사자료 자기테이프·약국기록자료·병리검사실기록자료 등과 같이 근거자료를 담고 있는 모든 문서·자료·기록을 말한다. |
임상시험 관련자료의 직업열람 (Direct Access) | 임상시험 수행 상태 및 결과 평가에 중요한 기록이나 문서를 조사·분석·평가·재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은 시험대상자의 신원이나 의뢰자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의무를 갖는다. |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자료의 직접열람이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시험대상자의 신원 또는 의뢰자의 지적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임상시험기본문서 (Essential Document) | 임상시험의 수행과 그로부터 얻어진 자료의질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전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
임상시험수탁기관 (Contact Research Organization) | 계획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임상시험의 준수 (Compliance)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련된 임상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
임상시험조정자 (coordinating Investigator) | 각 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 중에서 다기관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 (Quality Assurance) | 임상시험과 자료의 수집, 기록, 문서, 보고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임상시험관리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 임상시험 관련 행위나 활동이 타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 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운영 기법 및 활동을 말한다. |
실태조사 (Inspection) |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괴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점검 (Audit) | 이용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예를 들어 임상시험자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비추어 이상약물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
맹점 (Blinging/Masking) |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일맹검은 일반적으로 시험대상자를 맹검 상태로 하는 것이며, 이중맹검은 시험대상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맹검 상태로 하는 것이다. |
무작위배정 (Randomization) | 무작위배정이라 함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bias)을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시험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