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환자의 경우
  •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 교수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병무청 제출용, 사진크기 : 여권용(3.5*4.5cm)) 와 연령 감정서(사진크기 : 반명함(3.5*4.5cm))는 2매 지참
  • STEP01 원무팀 접수
  • STEP02 진료과 신청
  • STEP03 원무팀 외래창구
    퇴원계/ 제증명 수납
재원환자의 경우
  • STEP01 증명서 발급 요청
    (병동 간호사)
  • STEP02 증명서 발급
    (해당 주치의)
  • STEP03 직인 날인 및 발급
    병동 원무팀 및 1층 퇴원계
    (제증명) 창구 수납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 4조 제2항 관련)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 제증명 발행 시 진찰료와 제증명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 제증명 재발급(사본발급)은 원무팀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비용 발생)
  • 제증명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 2에 의거하여 필요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한이 지난 증명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증명서(수가명) 일반수가 증명서(수가명) 일반수가
일반진단서 20,000원 소견서 10,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장애진단서 15,000원/40,000원 입원확인서 3,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진료확인서 3,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통원기간/입원기간확인서 무료
사망진단서 10,000원 보장구처방전/검수확인서 무료
사체검안서 30,000원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무료
사산(사태)증명서 10,000원 산소치료처방전 무료
출생증명서 3,000원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 무료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원 상급병실사용확인서 무료
진료기록영상(필름) 5,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장당) 1,000원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부터) (장당) 100원
진료기록영상(DVD) 20,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 모든 제증명 서류의 재발행 비용은 1,000원이며, 재발행 가능기간은 3년 입니다.
  •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서, 산소치료 처방전, 장애인 증명서 등은 재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환자가 나이에 따른 필요서류 안내
구분 환자나이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본인신분증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친족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환자본인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부모님 신분증·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 자필서명 동의서
  • 부모님 자필서명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류(부모님 여부 확인용)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내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실붕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동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