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Monitoring)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실기·기록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니터링보고서
(Monitoring Report)
모니터요원이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각 시험기관을 방문하거나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락(예 :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근거자료
(Source Data)
임상시험을 재현 또는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임상 소견·관찰·기타 행위 등이 기록된 원본 또는 원본의 공식 사본에 담겨있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근거문서
(Source Document)
병원기록·의무기록·시험대상자기록·메모·병리검사결과·시험대상자일기 또는 평가점검표·약국의 의약품 불출 기록·자동화 검사기기에 기록된 자료·검사인증서 및 공식 사본·마이크로피시·마이크로필름·방사선학적 검사자료 자기테이프·약국기록자료·병리검사실기록자료 등과 같이 근거자료를 담고 있는 모든 문서·자료·기록을 말한다.
임상시험 관련자료의 직업열람
(Direct Access)
임상시험 수행 상태 및 결과 평가에 중요한 기록이나 문서를 조사·분석·평가·재구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며,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직접열람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은 시험대상자의 신원이나 의뢰자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의무를 갖는다.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자료의 직접열람이 허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시험대상자의 신원 또는 의뢰자의 지적 재산 등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기본문서
(Essential Document)
임상시험의 수행과 그로부터 얻어진 자료의질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전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
(Contact Research Organization)
계획서,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의 준수
(Compliance)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련된 임상 및 비임상 정보를 정리하여 시험자에게 제공하는 편집물을 말한다.
임상시험조정자
(coordinating Investigator)
각 시험기관의 시험책임자 중에서 다기관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 사이의 의견을 조정할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
(Quality Assurance)
임상시험과 자료의 수집, 기록, 문서, 보고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이 임상시험관리기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임상시험자료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임상시험 관련 행위나 활동이 타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신뢰성보증 체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운영 기법 및 활동을 말한다.
실태조사
(Inspection)
해당 임상시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임상시험이 계획서, 의뢰자의 표준작업지침서, 임상시험관리기준, 관련규정 등에 따라 수행되괴 있는지를 의뢰자 등이 체계적·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점검
(Audit)
이용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예를 들어 임상시험자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비추어 이상약물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맹점
(Blinging/Masking)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일맹검은 일반적으로 시험대상자를 맹검 상태로 하는 것이며, 이중맹검은 시험대상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맹검 상태로 하는 것이다.
무작위배정
(Randomization)
무작위배정이라 함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bias)을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시험대상자를 각 치료군에 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